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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2년 지난 환자에 전문재활치료 삭감 주의보

심평원 "기능 호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발병 후 기간 봐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7-10 11:42:46
[심평원 2분기 심사사례③]

뇌졸중 등 뇌손상을 겪은지 2년이 지난 환자에게 기능 호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재활치료는 '삭감'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뇌 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A병원은 2009년 뇌경색을 진단받은 53세 남성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를 실시했다.

이 중 기능적전기자극치료와 연하장애재활치료 비용은 심사조정 당했다.

A병원이 실시한 5가지 물리치료 중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는 현재 상태유지를 위한 치료인 반면 나머지 2가지 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환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상태로 객관적 소견이 확인돼야 추가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심사지침에 따르면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은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환자의 현재기능상태 유지를 위해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은 1일 1회 인정한다.

그러나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호전이 목적인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발병 후 2년 이후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연하장애평가검사 등 객관적 소견이 있을 때 추가로 그 비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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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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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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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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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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