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사이에서 이른바 '진료장려금'으로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에서 환영의 뜻의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공보의로 보건기관,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014년 3월 현재 총 3869명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공보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수준은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 정도로,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 공보의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해당 공보의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공보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지자체에서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급주체가 지자체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업무활동장려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공협 차원에서 추진한 사안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측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을 복지부에서 관리한다면 차등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현재는 지자체 별로 해당 지역 공보의들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관리한다면 모든 공보의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