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 청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5월 1일부터 CT 15%, MRI 30%, PET 16% 등 수가 인하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4개 병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영상수가 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수가 인하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근거로 고시 처분을 취소했으며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수가를 재인하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5월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 21일간 인하된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병의원은 인하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5개월 21일간의 영상검사 비용에 대한 수가차액을 환급키로 결정하고 현재 환급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환급액 중 20% 가량이 아직까지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현재, 병·의원 485곳이 568억원의 환급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환급 규모 700억원 중 81%에 불과한 수치이다.
종별 청구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 청구한 반면, 300병상 병원과 의원의 청구율은 다소 낮았다.
2011년 당시 상급종합병원은 44곳, 종합병원 275곳, 병원 1375곳, 요양병원 988곳이었다.
이 중 청구를 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205곳이었다.
반면 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15%에 불과한 210곳만이 청구했으며 요양병원 13곳이 청구했다.
금액별로는 상급종병이 3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195억원, 병원 21억원, 요양병원 795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 공문을 배포하고 아직 청구하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 중이다.
특히 산업재해와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원급의 참여도도 낮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병협보다 다소 늦은 6월에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배포하며, 환급 대상 기간 영상장비 수가를 청구한 의원의 명단을 추출, 발송했다.
의협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의원을 주축으로 전국 594개 의원이 2011년 5월부터 10월 21일사이 CT, MRI, PET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 통계 결과, 전체 대상기관 중 8.9%에 불과한 53곳만이 수가차액비용을 추가청구했으며 액수도 6억 1268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영상수가 인하분 추가 청구는 10월 21일까지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심사청구사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추가청구 요령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코드는 처음에 청구했을 때 썼던 코드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