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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건물임대업 제한 검토"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11:23:19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중 하나로 꼽히는 건물임대업과 관련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곽 과장은 정부가 앞으로는 국부창출 산업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떠오를 것으로 보고, 의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정부 내부의 시각은 앞으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을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의사들은 우리나라 상위 0.1%로만 간다는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부대사업 확대 범위 중 하나인 건물임대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곽 과장은 "의료법인의 건물임대업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음식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환자의 편의에 입각한 건물임대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건물임대업이 허용된다면 종합쇼핑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제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곽 과장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해 향후 지배권을 둘러싼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자회사 중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부 사모펀드 등에서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처분해야 할 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원천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며 "주주들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원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 의견수렴 기간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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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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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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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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