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숙박 20만원·40분 강의료 50만원 넘으면 리베이트"

제약협회, 회원사 표준 내규 제정 "바탕은 공정경쟁규약"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4-07-24 05:50:00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는 제약사 학술대회 참가시 숙박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또 제약사 대상 40분 이상 60분 이하의 강연시 1건당 5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는 23일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표준 내규를 공개했다.

내규에는 제약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학회 참가지원 범위와 자문 및 강연료 기준도 담겨 있다.

내규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회 참가 지원은 크게 교통비, 등록비, 숙박비 등으로 나뉜다.

교통비는 해외 학회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 항공 왕복 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서 개최되는 학회 참가의 경우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 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 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정산한다.

등록비는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 금액을 적용한다.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 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숙박비 1박당 국내 20만원, 해외 35만원 이내"

숙박비는 1박당 국내는 20만원, 해외는 35만원 이내에서, 필요시 학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회 종료일까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 개최 학회의 경우 교통비는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왕복 교통비 및 숙소에서 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증빙해야한다.

자문 및 강연료 기준도 제시했다.

강연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강연은 10인 이상 참여해야하며 인원 계산은 보건의료전문가, 환자 또는 회사 임직원 같이 상이한 성격의 청중 별로 별도 계산해야한다. 강연자는 청중 인원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표준 내규는 협회의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하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작성됐다. 바탕은 공정경쟁규약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수정 적용이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참고 목적이며 문언의 준수 여부가 모든 법률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원사들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