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진료의료원이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가 이를 활용해 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료의료원 부지 용도를 공공청사로 바꾸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경상남도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 뒤 2016년부터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83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7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서부청사가 완공되면 진주의료원은 마침내 건물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더이상 재개원 등의 논의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용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에 리모델링 등의 예산으로 13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의료원 재산이 경상남도로 귀속됐다는 점에서 부지와 건물은 엄연히 도청의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