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성형외과에서 빈번하게 마취 사고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10곳 중 8곳은 제세동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세동기 보유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병의원 1118곳 중 897곳은 아예 제세동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단 한 곳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제세동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무려 497곳의 성형외과가 몰려 있었지만 제세동기가 있는 병의원은 48곳(9.7%)에 불과했다.
경기권은 136곳 중 37곳(27.2%)이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경남 지역의 경우 42곳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47.6%)이 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부산(17.1%), 인천(24.3%), 대구(17.1%), 광주(16.1%), 대전(19.4%) 등도 제세동기를 갖춘 곳은 10곳 중 2곳 정도에 머물렀다.
강기윤 의원은 "성형외과 수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성형외과 병의원은 심장 제세동기 보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병의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