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수술 후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항생제 처방으로 인한 '삭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6월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최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 결정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수술 후 항생제를 처방한 7건의 사례 중 제대로 급여를 인정받은 건은 한건도 없었다.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생제 선택 기준, 투여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해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 1,2세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계열 단독투여가 원칙이다.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했을 때는 비경구는 최대 3일이내, 경구를 포함해서 7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대신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기준을 보다 유동성 있게 해석해 입원기간 동안 이틀에 한번, 최대 4회 범위내에서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A병원은 84세 여성환자에게 골다공성 골절 상병으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월술을 실시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8일동안 항생제 에포세린주1g 3일, 타이록신캅셀250mg 6일치를 처방했지만 에포세린주는 삭감 당했다.
에포세린주는 3세대 항생제이기 때문이다.
B병원 역시 91세 여성에게 경피적척추성형술을 한후 9일동안 세포트리악손주1g, 메이액트정100mg을 처방하고 급여를 청구했지만 모두 '삭감' 처분을 받았다. 모두 3세대 항생제였기 때문.
급여기준에서 인정하는 항생제 '투여기간'을 어겨서 삭감당하는 사례도 흔했다.
72세 여성환자에게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한 C병원은 토미포란주500mg 4일, 메섹신캅셀50mg 7일치를 처방했다가 일부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급여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토미포란주는 1일치분, 메섹신캅셀은 3일치분이 삭감됐다.
D병원도 44세 남성 환자에게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한 후 세파메진주1g 8일치를 청구했지만 3일치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삭감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세척(irrigation)목적으로 쓰는 항생제는 모두 삭감 조치 됐다.
E병원은 76세 여성 환자에게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실시했다. 이 후 세파졸린주사1g 3일치, 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500mg 3일치, 타이록신캅셀250mg 8일치를 처방하고 청구했다. 세파졸린주사는 수술부위 세척 목적으로 1g 더 사용했다.
심평원은 이 중 수술 후 쓴 세파졸린주사 3일치와 타이론신캅셀 4일치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외 수술부위 세척 목적으로 사용한 세파졸린주사와 감염 없는 clean surgery 후 예방 목적으로 황산아미카신주를 병용투여할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