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발을 들여 50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위기에 놓이자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무장이 아닌 의사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서울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오 원장이 운영한다던 B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B요양병원이 받아갔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 금액만도 약 51억원에 달한다.
오 원장을 고용한 사무장 정 모씨는 6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450억원에 달하는 환수 폭탄을 맞았다. 오 원장도 이들 중 한명이다.
오 원장은 B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의사지 비의료인인 정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오 원장은 또 "병원장이지만 매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1년 9개월 동안 약 2억5000만원이다. 환수비용 약 51억원의 5%에 불과한 숫자다. 이 처분으로 개인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사무장 정씨,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B병원은 비의료인인 정 씨가 의사 명의를 차용해서 개설한 것"이라며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오 원장은 정 씨가 B병원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면 되는 것이지 적법한 요양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개인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호소에 대해서도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면허 취소와 무관하기 때문에 파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오 원장이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했던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오 원장이 근무하던 시점이 '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금지법'이 나오기 전이라서 의사에게 고용되면 네트워크 병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