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진료 예약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이용)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및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를 적용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환자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법령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은 진료와 무관하다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다.
곽순헌 과장은 "어제(5일) 병원협회 및 대학병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하고 "현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1년전 입법예고하고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미처 대처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 주장은 전산실에서 법안을 전달받았지만 원무 파트에서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 등에 불'이라고 하소연했다"면서 "서울 S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원이 전화와 인터넷 예약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S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약시스템을 변경했는지 상황을 파악해 벤치마킹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같이 환자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료예약을 진료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내비쳤다.
그는 "병원계는 진료 예약을 포괄적 의미의 진료로 주장하면서 법령 개정을 통한 현실적 법 적용을 주문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도저히 답이 없는 경우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안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따.
곽 과장은 "결국 문제는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는 환자들"이라며 "한시적 기간 동안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안행부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6개월 동안은 유예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