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국가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하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에 이른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도 총 5841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해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는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 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