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사 열명 중 일곱명 이상은 '해당업무 외 종사'를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공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 2건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보의 처벌현황은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명(13%), 전북 5명(11%) 등의 순이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