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병용시 급여가 불인정된다.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를 함께 썼을 때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용요법으로 쓸 수 있는 성분으로 SGLT-2 억제제가 새로 추가됐다.
SGLT-2 억제제는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성분의 당뇨병약과 함께 썼을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DPP-4 억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SGLT-2 억제제의 급여 출시 초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불어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함께 써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케 된다.
복지부는 "SGLT-2 억제제 계열 약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급여평가자료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GLT-2 억제제 시장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가 유일한 상황인데, 최근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의 '자디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조회가 끝나면 개정안을 최종검토 후 9월부터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