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개설 또는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원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서울은 2.59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1.2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의 경우 대구 중구가 2.91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은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의료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를 가산토록 했다.
가산하는 비율의 경우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거주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지역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