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한림대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과 16명의 산부인과 개원의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펩티드(peptide) 골격의 PNA(Peptiede Nucleic Acid) 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여부를 진단했다.
의료진은 검체에서 추출한 DNA를 유전자증폭장치(PCR machine)를 이용해 증폭한 후 탐침이 부착된 칩에 반응시키고, 그 결과를 DNA 스캐너로 판독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디옥시리보(deoxyribo)를 골격으로 하는 DNA 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으로만 검사해야 한다며 2억9629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PNA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을 이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급여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PNA Microarry 법)'라며 신의료기술로 고시했다.
이어 올해 5월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고시 내용을 축소 해석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HPV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유전자형 검사방법 중 DNA 탐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탐침에 따라서 검사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병의원 측은 "탐침의 중점은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PNA와 DNA 탐침은 HPV를 검사하기 위해 특유의 염기배열 및 결합을 성직을 이용하는 측면은 갖고 염기를 연결하는 골격부분만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진단제품을 이용해서 진단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아무런 이의없이 모두 지급했다"며 "이제와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NA와 DNA 진단제품은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진단행위를 급여행위와 별개의 의료기술이라고 볼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이 경우에 따라 탐침의 구분을 좁게 또는 넓게 이해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진단제품의 탐침 종류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검체의 DNA 배열을 이용한 검사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행정법원 제1부는 4명의 개원의가 같은 내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소송에서도 개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