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병원과 약국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와 약무정책과를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정책과는 2011년 3월 소비자 권익보호와 의료기관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해 신설된 부서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법인 및 노인요양병원,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식 편재된 약무정책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과 유통 업무가 분리되면서 의약품정책과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약무정책과는 약국 약사감시 및 행정처분, 약국 관련 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및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병원급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정책과의 경우, 보건의료 정책부서와 사실상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서 위상과 존재 이유의 장단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약무정책과는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업무 분리와 더불어 리베이트 수사 자료를 건네받고 있으나 의료인 처분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어 약국(약사) 감시 및 행정처분로 업무가 대폭 축소된 모양새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정책 업무와 약무정책 업무를 통합한 '의료기관약무정책과'(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통합 이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외형상으로 병원과 약국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부서로 확대 개편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통합 방안은 내부에서 제기된 조직개편안 중 하나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부처는 움직이는 조직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직개편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안행부의 인력 확보와 기재부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통합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보건의료 부서 업무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