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경우 관할구청에다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삭감 처분이 돌아올 수 있다.
최근 허가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요양병원이 식대 1800여만원에 대해 삭감 처분을 받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요양병원이 제기한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심평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 1824만원을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운영한 것.
심평원은 이를 문제삼아 해당 요양병원의 식대 급여비를 삭감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설치,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집단급식소가 불법이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년동안 요양급여비를 받아왔다.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어긋난다"며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 신고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