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경만호 전 의협 집행부 당시 이원보 감사의 제소에 이어 두 번째다.
윤리위는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제소 건에 대해 각하나 징계 등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세헌 감사가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소자는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 12개 시도회장들로 부산, 제주, 강원, 충남은 제소 명단에 빠졌다.
제소 이유는 김세헌 감사가 지난 5월 제기한 불신임발의 동의서의 유효성과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지적한 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때문이다.
김 감사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두루 지적하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과정의 문제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당시 시도의사회는 김 감사가 시도의사회의 소명 기회 없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다른 감사들과의 논의도 없이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제소를 결정한 모 시도의사회장은 "감사 보고서가 올라간 이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쳤다"면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에 대해 시도의사회의 의견으르 수렴하지 않고 무작정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회가 어떻게 대의원을 선출했는지는 각 의사회가 작성, 보유한 정기총회 자료들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면서 "의협에 보고까지 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원도 지난 6월 임총의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감사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긴급보고서는 김 감사가 불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협회 등의 자료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했다"면서 "다른 감사들도 보고서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다가 위 보고서만으로 선출의 부당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으로 제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관에 명시된 정식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로 제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의협 감사의 윤리위 제소는 경만호 집행부 때의 이원보 감사에 이어 두번째 사례"라면서 "정식 제소가 된 만큼 내부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