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진료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명찰 패용에 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라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보다 환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인이 본인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보다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명찰 패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의협은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의사 명찰 패용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