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서에 대해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쇄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답변서를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답변서의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그대로 강행하기 위한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의료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일부 넓히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 확대에는 여행업, 숙박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운동시설,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등 편의시설이 아니라 영리목적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이 아닌 것처럼 변명하고, 일부만 확대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만드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점도 답변에 담았다.
보건노조는 "지금까지 부대사업은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 투자한 영리자회사가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영리자본은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익배분도 할 수 있다. 영리자본이 병원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이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우회로가 될 것은 명백한데도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병원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병원운영 개입의 길을 터줄 뿐만 아니라, 진료를 왜곡하고,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의 물품판매와 시설이용을 추구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가 왜곡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더 이상 왜곡과 기만을 중단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과 억지를 동원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항의 투쟁과 함께 법적 무효투쟁,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