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이 한독에 인수되기 전 특정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이 됐지만 해당 제품의 급여정지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리베이트 투아웃 제도 시행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처방과 구매 등을 대가로 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태평양 제약 대표 안 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 박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여개 병원 의사들에게 전립선 치료제와 위궤양·골다공증 치료제 등 3종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상품이나 현금, 회식비 등 총 1692 차례에 걸쳐 9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태평양제약의 전립선 치료제는 '수로신디정(탐스로신염산염)', 위궤양치료제는 '판토록(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골다공증 치료제는 '케토톱(케토프로펜)'이다.
판토록의 경우 연 매출 170억원대이며 케토톱 역시 200억원대의 효자 상품이다.
수로신디정은 IMS데이터 기준으로 지난해 9억 6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한독이 태평양제약을 인수한 이후 판토록의 판권은 SK케미칼이, 케토톱과 수로신디정은 한독이 갖고 있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제가 재적발 된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아예 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관련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해당 제품에 대해 투아웃제가 적용될 경우 판권을 인수한 제약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평양제약은 지난 2012년에도 처방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 관련 제품 중에는 이번에 적발된 수로신디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의 행위가 아니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에서는 예전에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적으로 법시행 이후 시점까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위반종료 시점이 7월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나 보험적용 제외 등의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CMG제약과 관련해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따르면 CMG 전 현직 영업본부장 4명과 직원 1명은 전국 379개 병의원에 15억 6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CMG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개별적 처분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식약처가 갖고 있는데 CMG제약의 처분과 관련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분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중지나 업무정지 등 제약사 및 제품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면 무조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아직 처분 내역이 홈페이지에 없으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일 것"이라며 "처분결정이 나는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