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해당 병원장까지 동시 처벌하는 쌍벌제 강화 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갑, 보건복지위)은 16일 리베이트 수수 근절 차원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와 소속 기관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월 28일 의료법 개정(쌍벌제)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료법은 해당 의사에게 1년 이내 자격정지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소속 기관 또는 개인(기관장)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쌍벌제로 인해 의사들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병원장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병원이나 병원장이 수많은 소속 의사 개개인을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법 절차가 있는 만큼 법안 내용을 면밀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도 "협회내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신설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소속 기관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