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상의를 올려 청진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가운을 입은 채로 오래 대기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관계없이 성희롱이 아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으로 의료계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 성희롱 발생 예방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8일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 성희롱 발생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가령 여성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청진하거나 촉진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한 탈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이를 환자가 직접 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의사라도 동의없이 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시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성관계 등 성적인 사생활을 물을 경우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산부인과 내진을 위해 하의를 벗은 채 아무런 설명없이 오래 대기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이 아니다.
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의사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무려 11.8%의 환자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에 필요한 말이나 해옹이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진료시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