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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설명없이 상의 올리고 청진기 대면 성희롱"

인권위, 의료진 대상 가이드라인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12:10:03
여성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상의를 올려 청진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가운을 입은 채로 오래 대기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관계없이 성희롱이 아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으로 의료계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 성희롱 발생 예방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8일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 성희롱 발생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가령 여성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청진하거나 촉진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한 탈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이를 환자가 직접 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의사라도 동의없이 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시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성관계 등 성적인 사생활을 물을 경우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산부인과 내진을 위해 하의를 벗은 채 아무런 설명없이 오래 대기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이 아니다.

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의사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무려 11.8%의 환자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에 필요한 말이나 해옹이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진료시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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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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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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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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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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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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