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장성요양병원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연이은 단속과 압박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요양병원들.
여기에 한 에이즈 환자단체가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일선 요양병원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한지를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요양병원조차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구제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공공·민간요양병원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요구하면서 법적 위반 여부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 환자 문의 받은 적도 없다" 억울한 요양병원들
때 아닌 에이즈 환자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요양병원들은 제대로 된 문의 받은 적 조차 없을뿐더러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에서 에이즈 환자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해 문제가 된 요양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황.
인권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서울의 A요양병원 원장은 "에이즈 환자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와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해봤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문의 조차 받은 적이 없었는데 환자를 거부했다고 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단체들이 입원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한 요양병원들을 살펴보니 제대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들을 골라서 문의한 것 같았다"며 "요양병원의 특성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에이즈 환자가 입원하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요양병원 원장은 "전체 에이즈 관련 사망자의 약 1/3이 결핵의 원인으로 사망한다"며 "에이즈환자의 HIV 감염은 활동성 결핵의 위험도를 100배 증가시킨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결핵환자와 함께 입원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에이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일단 인권위로부터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요양병원들 각자 관련된 사실을 제출하고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