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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최고 700만원 구형

의약품 처방 대가 금품 수수 혐의…재판부, 1월 선고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4-09-23 09:06:52
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주심 송영복 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자문료나 강의료 형식을 빌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3월 벌금 150만~7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의사 105명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은 수수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해 9월 3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8명의 벌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 등을 고려해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18명 중 일부는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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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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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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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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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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