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주심 송영복 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자문료나 강의료 형식을 빌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3월 벌금 150만~7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의사 105명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은 수수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해 9월 3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8명의 벌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 등을 고려해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18명 중 일부는 항소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