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단층촬영(FDG-PET)과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행정예고를 통해 양성자단층촬영은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스텐트 시술은 최대 3개 인정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미하는 통합진료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대해 핵의학회와 심장학회를 비롯해 영상의학회, 외과학회, 대병병원 진료과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PET 검사와 스텐트 시술의 과도한 오남용을 지적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진료과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PET 검사의 경우 MRI와 CT 검사 후에, 스텐트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거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수가와 동일한 기본 원칙하에 신설되고 변경된다.
복지부는 합리성과 비용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 현실 기반 등 4개 조항에 입각한 원칙을 적용 중이다.
PET 검사와 스텐트 시술 급여기준 변경은 이중 어떠한 원칙을 기반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재정 절감과 무관하다는 복지부 실무자 의견과 진료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비용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또한 검사와 시술로 암 및 심장 질환 환자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성 및 책임성과도 무관하다.
다만,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반영하면 현실 기반 원칙에 근접해 있다.
한 마디로 이번 고시안은 끼어 맞추기식 '무리수'이다.
검사와 시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다고 하나 의료 특성을 간과했다는 시각이다.
그대로 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PET 검사와 스텐트 시술 관련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PET 검사는 핵의학과와 영상의학과·외과 등에서, 스텐트 시술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등의 감정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벌집을 쑤신 것 같다"면서 "검사와 시술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충분한 협의 없이 급여기준 잣대로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PET 검사는 10월, 스텐트 시술은 11월 등 조급한 시행시기도 문제이나 해답 없는 중재안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전문가들의 대립을 양산해 자칫 후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된 사항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