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문형표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공직사회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복지부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 고발자 익명성 보장을 위한 청렴포털사이트를 개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생활속 청렴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서약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국가 청렴도 향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 근절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 행동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 ▲신뢰받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문형표 장관은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자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