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최근 벌어진 이비인후과 의원의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난에 해당 경찰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30일 의협 강청희 부회장과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장성환 법제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은 오후 4시 경 서초경찰서 김영배 서장, 고석길 수사과장과 면담을 갖고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의 압수수색 중 수술실까지 들어가 무리하게 취조하면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면담에 앞서 강청희 부회장은 "서초경찰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방에 있었음에도 경찰 등이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약 8분간 수술이 중단됐다"고 항의했다.
그는 "의협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판단한다"면서 "진료실, 수술실 등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간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경찰과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거쳐 관련자들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면담 후 신현영 대변인은 "어떤 수사든 진료권 침해는 안된다는 점과 보험회사와 경찰이 결탁한 정황 등 수사 과정의 공권력 남용에 강력 항의했다"면서 "이에 서장으로부터 수사가 법적 절차에 맞게 공정히 이뤄졌지만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의협은 경찰의 내부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의 도출 여부에 따라 향후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