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자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을 개정했지만 이는 오히려 응급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텐트 급여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심장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학계의 우려가 거듭되고 있는 것.
심혈관중재학회는 2일 '심장스텐트 급여개수 제한 페지, 과연 이득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평소 환자가 다니던 중소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다면 협진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찾아가야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있다는 얘기인데 스텐트 시술을 요하는 환자 상당수가 응급환자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커진다는 게 학회 측의 우려다.
학회는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데 이를 급여기준에 반영해 강제화한 것은 문제"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서도 연 400건 이하의 스텐트 시술을 하는 병원의 상당수가 흉부외과 전문의를 갖춘 수술팀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수술팀을 동등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혈관중재학회는 복지부의 개정안은 환자 진료에 대한 의학적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모호하게 만든다고 봤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을 했을 때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진에 대한 급여청구가 하루에도 수천건이 쌓일텐데 이를 평가하는 심평원 직원에게 의학적 판단을 맡기는 것은 더욱 문제라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학회는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학회는 "심장내과 의사는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고시 때문에 신경써야할 것이 많다"면서 "의사의 판단마저도 유보하고 환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장성 강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이득이 될 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시술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질병 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