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마련하고, 임직원 부패행위 척결에 나선다.
심평원은 6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 심평원 직원이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등 임직원 부패행위 척결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하는 익명 신고시스템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특히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 IP 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새롭게 마련된 신고시스템은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평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신고 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익명 신고배너를 클릭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손명세 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향후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