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는 영업대행사인 CSO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CSO를 통한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SO는 영업전문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뜻한다.
김 의원은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CSO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CSO는 병·의원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제약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CSO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사,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제약사들은 CSO 리베이트 제공과 자사와 무관하다면서 꼬리 자르기도 가능하다는 것 설명이다.
더욱이 CSO가 리베이트를 줬다 하더라도 약사법, 의료법 등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료인, 약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CSO 불법 리베이트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복지부 덕분에 CSO가 더욱 확산됐다"며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