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대로 종결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 의료인 1만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장관 결재로 종결 처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새누리당)은 내부종결로 마무리할 경우 의료인들의 불법행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이번처럼 처분을 지연하거나 내부종결 처리한다면 불법행위 사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내부 종결한 사례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것들"이라며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의 사건들은 반드시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