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예방가능 위해사건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의 비중이 55.3%였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은 32.4%에 그쳤다.
의료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보건의료인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환자가 주체인 의료사고는 자살이나 자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순서는 산부인과(19.3%), 정형외과(12.8%), 신경외과(11.3%), 외과(10.2%), 내과(10%) 순이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를 차지해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은 36.2%, '특별한 노력 없이 당장 의료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은 32.8%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며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중재원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