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되고 있는 발암물질의 심각성을 문제삼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다.
전의총은 20일 오후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팀에 스티렌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의총은 "급여삭제 소송은 동아ST가 정해진 기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긴 하지만 스티렌이 천연물신약이기 때문에 벤조피렌 반복 검출은 소송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단지 법리적 이유만으로 스티렌의 급여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의약품에서 위험한 농도로 지속 검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재판부가 방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식약처는 WHO 동물실험 기준을 인체기준인 것처럼 발표해 마치 스티렌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언론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러 시민단체 및 암 관련 학회와 종양학 교수에게 스티렌의 검출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의 자료를 받은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 소송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의 벤조피렌 검출관련 기사는 이미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자료 검토 후 다시 증거 자료로서 활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