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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 229곳 전공의 수련실태 베일 벗는다

복지부, 다음달 제출자료 공표 검토…위반시 시정명령과 패널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23 05:46:18
전공의 주 80시간 등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상황이 조만간 전격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9곳에서 제출한 주 80시간 상한제를 포함한 당직 수당 등 수련규칙 이행상황을 다음달 중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이어 9월 관련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령(제12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시행규칙(제9조, 수련상황 감독)에는 '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련규칙 미제출과 작성자료 위반시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그 기간 안에 미이행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전국 수련병원(인턴 및 레지던트) 229곳은 이미 복지부에 수련규칙 8개 조항 이행여부를 비롯해 수련기록, 수련 관련 각종 회의록, 학술 집회 기록, 임용 및 해임 기록 등을 제출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종료(24일) 후 병원별 제출된 수련규칙 이행 관련 자료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별 주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당직 수당, 휴일 및 휴가 등 전공의 수련 관련 세부내용이 공개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다음달 중 전국 수련병원 수련규칙 이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규칙 자료 위반 여부와 관련,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민원 제기시 소명자료를 요청해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위반 상항이 확인되면 3개월 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실태 자료가 첫 공표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진과 전공의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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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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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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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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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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