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불법 CSO 관리를 못했다고 많이 혼났다. 현재 CSO 생태를 잘 알고 있는 현직 종사자 등과 만남을 갖고 있다. 조심해 주셨으면 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23일 경기도 화성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불법 CSO(영업대행사)에 대한 복지부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CSO 설립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의사, 약사를 주주로 해서 만들어도 되느냐. CSO는 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들이 많다"며 "이런 문의는 현장에서 (불법) CSO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난감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불법) CSO로 파생할 문제점을 설명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방향은 불법 CSO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불법 CSO와 관련한 활발한 모니터링에 나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사무관은 "최근 불법 CSO 생태를 잘 아는 현직 종사자들과의 미팅을 가져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CSO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분명하다. 만약 제조자 등이 영업대행사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할 시에도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는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