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공단 퇴직자들을 대거 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건보공단이 최근 인제대학교에 의뢰해 마련한 '미래를 지향하는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할 경우 빠르면 2017년에 개교가 가능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해 해외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론 전수가 가능하고, 대학교와는 별도로 설립추진 중인 연수원과 연계 시 효율적으로 대학원대학 운영 가능하다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수도권에 정원 300명 이내 규모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연구팀은 대학원대학을 건보공단 소속 교육기관으로 두는 만큼 이사장을 학교 총괄책임자로 두고, 총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정책연구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원조달과 재정자립 부문에 관련해선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건보공단이 연평균 6억원 정도를 보조하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팀은 특히 올해 안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교육부의 인가를 거치면 2017년 대학원대학 개교와 함께 정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원대학 신중…건보공단 퇴직자 일자리 전락 우려"
하지만 이같은 건보공단의 대학원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원대학이 건보공단 직원 퇴직 후 일자리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건보공단의 각 부서와 정책연구원의 인력을 전임 및 겸임 교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건보공단 직원 및 정책연구원 인력 중에 박사가 59명, 석사가 827명이 겸임 교원 또는 시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의과대학 교수는 "건보공단이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할 때부터 제기돼 왔던 우려"라며 "건보공단 퇴직자들이 대거 대학원대학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지만 표면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가 건보공단의 속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직 법 개정 등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이 때문에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대학원대학 설립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법 제1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