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을 강제화한 스텐트 급여기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2월부터 시행하는 스텐트 갯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을 의무화하는 급여기준은 환자 선택권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심장내과 의사들이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전하면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선진국도 협진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면, 스텐트 시술 의료기관 45%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빅 5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협진을 강제화한 이유가 뭔가"라고 전제하고 "돈을 아끼려 한 것 아니냐. 설사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해도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전문가와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급여기준 재개정을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장내과의 무리한 남용이 많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스텐트 시술 경계면을 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의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계선은 전문지식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심장내과가 의료비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거리 90분 이내 병원과 MOU를 체결하라고 규정했는데, 골든타임을 감안할 때 심장수술 환자가 90분 이내 수술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에서 심장수술 관련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한 건강보험 절감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앞선 답변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사과한 후 "의무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좀 더 검토하겠다. 급여기준 시행 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하겠다"며 급여기준 재개정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