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31일 향후 건강검진제도 개편 시 부적정 검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부당검진 기관 명단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부당검진 적발 건수는 124만건이며, 적발 금액도 206억원에 달한다.
또한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으로 2년 연속 적발된 기관은 353곳, 3년 연속 83곳, 4년 연속도 42곳으로 조사됐다.
2013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의 경우, 단순입력착오와 절차미비 등 행정적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미비가 17.3%, 장비미비 10.1% 순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기관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당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검진기관 명단공개는 부적정검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 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이원화돼 있는 부당검진기관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부당검진기관 조사는 건보공단이,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처리가 오랜 시간이 소요돼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이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