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공동으로 오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인정기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양 학회는 "지금까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심장내과(순환기내과 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라 흉부외과와 협진을 통해 시술해야한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학회는 스텐트 삽입술에 앞서 흉부외과 협진을 의무화한 것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