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타이밍'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담배소송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던 시점이었다. 자칫 담배소송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4일 퇴임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담배소송을 진행여부를 두고 겪었던 보건복지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담배소송이 수포로 돌아갈 뻔 했던 시점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건보공단의 정관 상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사회 의결 사안으로 담배소송이 상정이 됐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복지부가 이사회 3일 전 갑자기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처음에 이를 거절하니 급기야 복지부는 이사회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복지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만약 당시 복지부의 요청을 수락했다면 지금의 담배소송은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1년간 담배소송 이슈를 끌고 온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데 복지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해 달라고 했다"며 "순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절하고 절차에 맞게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은 사실인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진행하다 말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며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의 자긍심과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양보 하지 않았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것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가 무임승차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으니 복잡한 인정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서울 압구정동 집, 연금소득, 경남의 땅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확인해보니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더라"며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 500만원 전세에 살았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3~5만원가량 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람은 위에 동네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봐야 할 문제들은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