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국회 움직임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한해 살림을 위해 예산 확보에, 의료계는 규제 중심 의료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 심의한다.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11일부터 13일까지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의에 돌입한다.
야당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등 의료영리화 예산 삭감을, 반대로 4대 중증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예산 증액을 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가 최근 여야 의원에 전달한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01조원(전년대비 +7조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건강보험 7조 7441억원과 보건의료 2조 2408억원을 합친 9조 9849억원이다.
우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신규)에 9억 9000만원이 순증됐다.
세부적으로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3.5억원)와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3억원) 등이 투입된다.
제약과 의료기기, 병원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에 300억원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가 지난해 동일한 액수로 편성됐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으로 명명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7억 3000만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농촌형은 6000만원(1개소), 도시형은 1억 3000만원(4개소), 도농복합형은 1억 4000만원(1개소) 범위에서 환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의원급 비용이 지급된다.
더불어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4562억원, 소아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 2617억원, 담배값 인상을 반영한 금연지원 1521억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산업 438억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 모든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산확보가 내년도 사업성과 분수령인 만큼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규제 법안은 10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지속된다.
최대 현안은 신해철 씨 사망으로 불거진 의료과실 비판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신청인(의사)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강제화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과 의료과실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제정안(오제세 의원,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주목할 법안이다.
이와 달리 법안소위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도 재심의 대상이다.
의원협회 등은 의료분쟁 강제개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야 모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성주)는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이종진 등 여당 의원과 양승조, 인재근, 김미희 등 야당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소위(위원장 이명수)의 경우, 새누리당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등 10명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