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악은 피했다. 동아ST가 '스티렌'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스티렌 처방 기피'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600억원 안팎의 환수금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복지부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항소심에 따라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지만 동아ST가 한숨을 돌린 것 만은 분명하다.
서울행정법원은 13시 오전 10시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인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스티렌'은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위염 예방 관련 급여 제한 논란 후 처방액이 줄던 '스티렌'에게 어느 정도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티렌'은 개량신약 발매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급여 제한 논란 후 월 처방액이 1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한 내과 의사는 "스티렌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이슈 후 현장에서는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스티렌을 다른 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의사들은 삭감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스티렌 불신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동아ST는 600억원 안팎의 벌금도 모면하게 됐다.
'스티렌'은 임상자료 제출 지연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급여 제한 및 3년간 처방 실적을 환수한다는 조치를 받았다.
이 적응증이 '스티렌' 전체 매출의 20~3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600억원 안팎의 환수금이 예상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동아ST는 수백억원대의 벌금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만약 600억원이 환수됐으면 최상위제약사 1년 영업이익이 날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동아ST가 한때 업계 1위를 달리던 기업이라도 휘청일 수 밖에 없는 환수금액이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항소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은 "어떤 취지로 선고를 내렸는지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소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