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19일 본관 지하대강당에서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은 2013년 3차 적정성평가 진행 당시 29개에서 평가지표에서 비교적 충족률이 높거나 중복되는 지표들은 삭제했다.
따라서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지표 등 4개 지표를 삭제해 25개 지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책 자료 활용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진료정보로 제공할 방침이다.
심평원 남길랑 평가관리부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했을 때 설명해준 사항인데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실 보면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못 들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모호한 가감지급…적정성평가 필요 없다"
심평원의 세부계획 설명을 들은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4번째 적정성평가 진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인 가감지급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조사표로 적정성평가가 진행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적정성평가는 조사요원이 병원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상의 웹 조사표, 의료급여비용 명세표를 통한 조사 등 간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A 정신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병원의 평가를 통한 수가급여의 10% 가감지급"이라며 "현 적정성평가는 이전 3차례 평가 후 10% 가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조사 역시 온라인상 제출되는 조사표를 바탕으로 분석하므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정성평가에 참여한다고 정신의료기관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가감지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정신의료기관과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똑같은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정신병원, 의원, 병원급 정신과 등의 종별 구분도 없이 일괄 조사 후 5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지원과 수련의 배치 등 지원을 받는 국공립기관과 민간 정신의료기관을 똑같은 평가지표로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