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은 공공의료를 위해 무료진료·봉사를 벗어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 진료와 정책개발을 연계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지난 25일 인하대병원이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포지엄'에 참가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료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최근 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의료사업단이 조직돼 있어 정부 정책에 맞는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공공의료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겠다며 2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도 공공의료에 대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계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으로 병원이 포지셔닝 해야 할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공공성 개념은 ▲건강 및 의료 자체를 공공성으로 보는 관점 ▲공공부문의 자원 점유율을 기준으로 자원점유율이 높으면 공공성이 강하다고 보는 소유의 관점 ▲국민 의료비의 재원조달구조 중 공공재정의 비중이 높으면 공공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공적 재원 조달의 관점 ▲이윤추구 동기를 기준으로 이윤 추구 동기가 크면 공공성이 약하다고 보는, 민간 및 사익과 대립하는 관점 등 다양하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통적 기준 없는 상태다. 법에는 공공의료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의료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나 좋은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이제 조금 시작하는 단계다. 앞으로 많은 분야가 개발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기능적 활동 영역을 ▲적정 필수의료 ▲사회안전망 ▲시장실패 ▲인력개발 및 연구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정책 및 행정의료 등 6개 범주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적정 필수의료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질 관리 및 공공보건의료 불평등 해소와 접근성 보장, 필수 진료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 재활치료실, 분만 및 신생아실 등 수익성이 나지 않아 시장에서 실패한 부분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와 관련한 공공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와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을 기피하거나 지역별 차이가 큰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며 "권역 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인력 기술지원을 비롯해 이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공공의료의 목표와 미션 개발, 대학병원을 통해 달성할 미션 개발, 성과제시·계약·평가,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이 있다"며 "중앙·공공의료 관련해 종별·기관별 역할의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대학병원은 기존 무료진료·봉사 등에서 벗어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야 하고 진료와 정책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시장실패·정책의료의 영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동향을 병원에 피드백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료와 관련한 지역의 주요 이슈와 과제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원의 구체적 역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