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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 중복주입 '삭감 주의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조영제 중복주입 시 1회만 인정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1-29 05:43:50
#. A 병원은 최근 상세불명의 림프종 상병을 가진 30세 여성 환자의 복부, 흉부 CT를 2분 간격으로 동시 촬영하면서 CT 조영제를 사용한 뒤 각각 급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했지만 삭감 당했다.

앞으로 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할 때 이른바 '삭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를 각각 산정해줄 것인지에 대해 심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과서에 의하면 CT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는 오심, 구토 등의 경미한 증상 외에도 기관 경련, 폐부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및 신독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는 "사용된 두 조영제는 유사 성분의 같은 작용 효과를 갖는 약제로 단일 조영제를 투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상적 유용성 및 특장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는 최근 A 병원의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사용한 조영제의 급여 청구에 대해 각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1회만 인정키로 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조영제 사용으로 두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임상전문가 및 영상의학회의 의견"이라며 "A 병원 사례는 조영제 중복 주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회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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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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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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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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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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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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