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며,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한다.
징수 대상 중 전문의약품 갯수는 1만 1302개로, 부담금은 11억 9000만(98%)이며,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천 600만 원(5.5%)이었다.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0.5mg'이 약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00만 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 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 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 7200만 원(63.7%)이었고 수입은 약 4억 3900만 원(36.3%)이었다.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조에 비해 품목수는 적으나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아 품목 별로 약 24만 7000원을 부담했고 제조의약품은 품목 별로 약 5만 2000원을 부담했다.
제약사 별로 377개 중 220개(58.4%)의 부담금은 100만원 이하였으며, 90개(23.9%)는 100∼500만 원이었으며, 32개(8.5%)는 500∼1000만 원, 22개(5.8%)는 1000∼2000만 원, 10개(2.6%)는 2000∼3000만 원을 납부한다.
순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약 5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MSD(약 5000만 원), 한미약품(약 3700만 원), 한국노바티스(약 2980만 원), 동아ST(약 29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제형별로는 정제가 약 6억 5700만 원(54.3%)로 가장 많았고, 주사제 약 3억 1100만 원(25.7%), 캡슐제 약 1억 2300만 원(10.2%), 시럽제 약 2500만 원(2.0%)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다"며 "내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기본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감의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