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의사의 진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 국토교통위)은 1일 "의료인이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항목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한 사건이 보도됐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 투약, 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 제27조 5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음주 의사 수술(시술)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면밀한 사태 파악 없이 무조건 5년 징역 처벌조항을 명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김태년, 변재일, 신경민, 안민석,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황주홍 등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