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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음주진료 징역 5년 처벌 법안 논란

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법적 근거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11:58:49
음주 상태 의사의 진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 국토교통위)은 1일 "의료인이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항목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한 사건이 보도됐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 투약, 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 제27조 5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음주 의사 수술(시술)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면밀한 사태 파악 없이 무조건 5년 징역 처벌조항을 명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김태년, 변재일, 신경민, 안민석,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황주홍 등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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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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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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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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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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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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