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을 필두로 160여건의 법안의 국회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법제처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법령해석 반려와 음주 의사 수술 등 현안도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등 16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다.
이른바 '종현이 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신경림 의원)은 보고의무와 과태료 등 일부 규제 조항이 삭제됐으나 병원급에 적잖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법안소위에서 손질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장비, 인력 그리고 주의 의무 등 의료기관장의 책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환자안전 활동 현황파악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이 포함됐다.
당초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인증 의무화는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삭제됐다.
하지만, 일정 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또 다른 관심은 전체회의에서 제기될 의료현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법제처의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법령해석 반려 조치와 최근 발생한 인천 모 대학병원의 음주 의사의 수술(시술)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임상시험 부가가치세의 경우, 외국제약사 영세율 적용이라는 복지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토종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행위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의료법에 입각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은 법안 의결이나 최근 발생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면서 "복지부의 허술한 의료정책이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한 재심의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단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