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기사 보도 후 가장 많이 듣는 지적은 '팩트'(fact,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비공개 회의나 직역간 갈등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할 때마다 '팩트'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기자별 취재원은 한정됐고, 삼각 취재시 한 쪽에서 취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팩트' 충실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립된 현안이거나 숨기고 싶은 사안의 경우 '팩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방 물리치료(추가요법) 급여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 시범사업 중재안을 놓고 사실상 저지했다고 자평한 반면, 한의사협회는 제도화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보고한 '법제처, 복지부 임상시험 면세 법령해석 요청 반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에서 의료행위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이론과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여부 판단은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주장이 '팩트'라도 법제처 담당 공무원이 설명한 기재부 유권해석인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하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열린 충남의사회 워크숍이다.
팩트는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적 자리였다.
충남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 회장, 의협 전 회장대행, 충북의사회 회장, 전북의사회 회장 등 의료단체 지도층이 참석해 다양한 의협 발전방안을 개진했다.
'팩트'에 입각한 기사만이 정답이라면 위에 열거한 사안은 한 쪽의 홍보 기사로 그쳐야 한다.
한 단계 높은 '진실'(truth, 거짓 없는 사실)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팩트를 생산한 개인이나 집단이 입을 열기 전에 '진실'은 요원하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바로서고 전문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 보다 '진실'을 탐닉하는 열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취재 과정에서 매번 부딪치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공무원들과 의사들의 질책과 조언이 절실한 요즘이다.